분담금 부담이나 사업 지연을 걱정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소유자도 많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이후 절차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금청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을 냅니다.
- 재개발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재건축은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기한
| 절차 | 기한 | 기준일 |
|---|---|---|
|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30일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 보상금 증감 소송 | 90일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 |
| 이의신청을 거친 뒤 소송 | 60일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
사업시행자가 늦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60일 안에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진 사건이라면 이 기간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상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교 사례가 내 부동산과 용도·입지가 비슷한지
- 증축 부분, 영업 시설 같은 평가 대상이 빠지지 않았는지
-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다른 보상 항목이 있는지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