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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현금청산의 흐름과 기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협의부터 수용재결·매도청구,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설민겸 파트너 변호사작성 검토

분담금 부담이나 사업 지연을 걱정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소유자도 많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이후 절차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금청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을 냅니다.
  3. 재개발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재건축은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기한

절차기한기준일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30일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보상금 증감 소송90일수용재결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을 거친 뒤 소송60일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늦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60일 안에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진 사건이라면 이 기간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상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교 사례가 내 부동산과 용도·입지가 비슷한지
  • 증축 부분, 영업 시설 같은 평가 대상이 빠지지 않았는지
  •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다른 보상 항목이 있는지
공탁금을 찾을 때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때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세요. 아무 말 없이 찾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설민겸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설민겸 파트너 변호사

수용재결·보상금 증액 · 현금청산 · 재건축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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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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