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나 임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해임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직접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지만,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되고 오히려 분쟁이 길어집니다.
법이 정한 요건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
-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 소집과 진행을 맡음
단계별로 확인할 점
- 발의서: 서명한 사람이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인지,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이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집 통지: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법대로 통지하고, 해임 사유와 안건을 분명히 적습니다.
- 서면결의서: 양식과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철회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기준을 둡니다.
- 총회 당일: 출석 확인 명부를 남기고, 집계 과정을 영상과 의사록으로 기록합니다.
상대방의 가처분에 대비하세요
해임 대상 임원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의 명부, 통지 증빙, 서면결의서 관리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짧은 심문 기일에도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