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각자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받을 주택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다투는 시점과 방법을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과 인가 뒤는 다릅니다
| 시점 | 다투는 대상 | 소송 |
|---|---|---|
| 총회 의결 뒤, 인가 전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 총회결의 무효확인(당사자소송) |
| 인가·고시 뒤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항고소송) |
판례는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 결의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고시로 알리는 처분은 보통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검토할 숫자
- 종전자산 평가액과 같은 구역 안 다른 필지와의 균형
- 정비사업비 추산과 분양 수입 추산의 근거
- 비례율과 권리가액, 분담금 계산 과정
- 평형 배정 기준이 조합원마다 똑같이 적용됐는지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