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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 언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전과 뒤에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 검토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탁원규 대표변호사작성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각자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받을 주택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다투는 시점과 방법을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과 인가 뒤는 다릅니다

시점다투는 대상소송
총회 의결 뒤, 인가 전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총회결의 무효확인(당사자소송)
인가·고시 뒤인가된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항고소송)

판례는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 결의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고시로 알리는 처분은 보통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검토할 숫자

  • 종전자산 평가액과 같은 구역 안 다른 필지와의 균형
  • 정비사업비 추산과 분양 수입 추산의 근거
  • 비례율과 권리가액, 분담금 계산 과정
  • 평형 배정 기준이 조합원마다 똑같이 적용됐는지
소송과 집행정지소송을 내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철거가 다가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탁원규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탁원규 대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 조합 설립·운영 자문 · 정비사업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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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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