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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재건축 매도청구, 회답 기간과 시가를 정하는 기준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매도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회답 기간과 시가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설민겸 파트너 변호사작성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소유권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라고 하며, 소유자에게는 팔지 말지보다 얼마에 팔게 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매도청구까지의 기한

  1.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할지 회답하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2. 서면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하고,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봅니다.
  3. 회답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조합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판례는 매도청구의 시가를 노후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으로 생길 개발이익까지 반영한 가격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서가 이 기준을 따랐는지가 금액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 확인할 것

  • 시가를 정하는 기준일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 맞게 잡혔는지
  • 비교 사례가 재건축을 앞둔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의 거래인지
  • 상가라면 위치와 용도에 따른 효용 차이가 반영됐는지
동의냐 매도냐회답 기간 안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되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할지 매도할지는 예상 분담금과 시가를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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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설민겸 파트너 변호사

수용재결·보상금 증액 · 현금청산 · 재건축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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