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소유권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라고 하며, 소유자에게는 팔지 말지보다 얼마에 팔게 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매도청구까지의 기한
-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할지 회답하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 서면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하고,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봅니다.
- 회답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조합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판례는 매도청구의 시가를 노후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으로 생길 개발이익까지 반영한 가격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서가 이 기준을 따랐는지가 금액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 확인할 것
- 시가를 정하는 기준일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 맞게 잡혔는지
- 비교 사례가 재건축을 앞둔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의 거래인지
- 상가라면 위치와 용도에 따른 효용 차이가 반영됐는지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