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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2024

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제외 통보, 의견서로 분양대상 포함

조합이 권리산정기준일 뒤 지분 쪼개기로 보고 분양대상에서 뺀 소유자를 대리해, 건축 시기를 서류로 밝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분양대상자 포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안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해당 건물이 권리산정기준일 뒤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의뢰인을 분양대상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서류, 건축 당시 항공사진을 확보해 건물이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이 근거로 삼은 건축물대장 변경 이력이 단순한 표시 정정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설명하고,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조합은 의뢰인을 분양대상자로 다시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안을 고쳤고, 소송 없이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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