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에 집이나 땅이 있다고 모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채를 공유하거나 한 세대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조합원 한 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쪼개진 지분은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조합이 통지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새터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세대 구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조합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전에 바로잡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합에서 분양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 정비구역 안 주택을 사기 전에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가족이 각각 집을 갖고 있어 조합원 수가 헷갈릴 때
-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신청을 철회하려 할 때
- 상가 소유자로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조합원 자격 판단등기부와 세대 구성, 취득 시기를 확인해 단독 조합원인지, 대표조합원 한 명으로 묶이는지 판단합니다.
- 분양대상 검토권리산정기준일, 조례의 분양 기준, 무허가건축물 여부를 따져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양신청 대리분양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간 안에 갖추고, 희망 평형 선택이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