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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분양신청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 여부, 분양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한 번 놓치면 현금청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집이나 땅이 있다고 모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채를 공유하거나 한 세대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조합원 한 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쪼개진 지분은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조합이 통지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새터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세대 구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조합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전에 바로잡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합에서 분양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 정비구역 안 주택을 사기 전에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가족이 각각 집을 갖고 있어 조합원 수가 헷갈릴 때
  •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신청을 철회하려 할 때
  • 상가 소유자로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조합원 자격 판단등기부와 세대 구성, 취득 시기를 확인해 단독 조합원인지, 대표조합원 한 명으로 묶이는지 판단합니다.
  2. 분양대상 검토권리산정기준일, 조례의 분양 기준, 무허가건축물 여부를 따져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분양신청 대리분양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간 안에 갖추고, 희망 평형 선택이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FAQ

조합원 자격·분양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안 집을 사면 저도 조합원이 되나요?

보통은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자의 매도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이거나 종전자산 가격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2주택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Results

조합원 자격·분양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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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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