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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종전자산 평가, 비례율, 분담금이 잘못 정해졌다면 인가 전에는 총회 결의를, 인가 뒤에는 계획 자체를 다툽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어떤 집을 받고 얼마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분양가와 분담금이 모두 여기서 정해지므로 조합원에게는 사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됩니다. 판례는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 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터는 다툴 시점과 방법부터 정한 뒤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의 오류를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때
  • 분담금이 조합원 설명 때보다 크게 늘었을 때
  • 비례율이나 정비사업비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을 때
  •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에 하자가 있을 때
  • 평형 배정 기준이 조합원마다 다르게 적용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다툴 시점 판단인가 전이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가·고시 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툽니다. 고시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부터 계산합니다.
  2. 감정평가 검토종전자산 평가의 비교 사례, 개별 요인, 같은 구역 안 다른 필지와의 균형을 따져 평가의 잘못을 찾습니다.
  3. 분담금 산정 검증정비사업비와 분양 수입 추산, 비례율 계산을 다시 해 보고 자료 공개를 요구해 근거를 확인합니다.
  4. 집행정지 검토이주·철거가 다가오면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FAQ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처럼 고시로 알리는 처분은 보통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고시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인정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 개인이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 방법이나 비교 사례에 잘못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툴 수 있고, 같은 구역 안 다른 필지와의 평가 균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을 하면 사업이 멈추나요?

소송을 낸다고 사업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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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수용재결서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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