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진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뒤 60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개발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시가 감정으로 금액을 다툽니다. 새터는 감정평가서의 비교 사례와 보정 요소를 하나씩 확인하고, 영업손실·이전비 같은 보상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을 때
- 조합이 제시한 협의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을 때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 때
-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 상가 영업손실이나 이전비 보상이 빠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보상 항목 점검토지·건물 보상 외에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증액 소송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 매도청구 시가 다툼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을 전제로 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에서 개발이익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사업시행자가 법정 기간 안에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