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에 대한 불신은 대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합원은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임원 해임이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새터는 발의서 서명부터 서면결의서 집계, 의사록 작성까지 절차를 설계하고, 상대방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도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합이 회의록이나 용역 계약서 공개를 거부할 때
- 조합장·임원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거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 총회 소집 통지나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을 때
- 총회 개최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자료 공개 요구열람·복사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제재와 가처분을 검토해 판단 근거가 될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 해임 총회 설계발의 요건, 소집 통지, 서면결의서 양식과 철회 처리, 출석 확인까지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짭니다.
- 결의 효력 다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하자 있는 결의의 집행을 막습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