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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총회 분쟁

조합장 해임, 총회 결의 무효, 서면결의서 위조, 자료 공개 거부까지 조합 운영을 둘러싼 분쟁을 맡습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불신은 대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합원은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임원 해임이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새터는 발의서 서명부터 서면결의서 집계, 의사록 작성까지 절차를 설계하고, 상대방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도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합이 회의록이나 용역 계약서 공개를 거부할 때
  • 조합장·임원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거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 총회 소집 통지나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을 때
  • 총회 개최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자료 공개 요구열람·복사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제재와 가처분을 검토해 판단 근거가 될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해임 총회 설계발의 요건, 소집 통지, 서면결의서 양식과 철회 처리, 출석 확인까지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짭니다.
  3. 결의 효력 다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하자 있는 결의의 집행을 막습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FAQ

임원 해임·총회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됩니다.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 소집과 진행을 맡습니다. 서면결의서 집계와 출석 확인을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절차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조합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내용과 날짜가 남도록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결의에 따른 집행을 막아야 할 급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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