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다시 법이 정한 동의율을 채워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함께 따지고, 재건축은 단지 전체의 동의율과 동별 동의율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동의율은 소유자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유자, 여러 채를 가진 소유자, 동의 뒤 집을 판 사람, 철회서를 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인가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새터는 동의서 원본과 소유자 명부를 대조해 산정 오류를 찾고, 조합 측에는 분쟁을 막는 동의서 관리 방법을 자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이 의심스러울 때
-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자로 집계됐을 때
-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때
- 창립총회 소집이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 조합 측에서 설립 절차 자문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동의율 재산정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원본을 대조해 공유자·다주택자 산정, 중복 집계, 철회서 처리가 맞는지 다시 셉니다.
- 동의서 효력 검토법정 동의서 양식과 기재 사항, 본인 확인 방법을 따져 무효로 볼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가처분 다툼조합설립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동의 요건의 하자는 인가처분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