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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Formation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동의율 산정과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절차를 자문합니다.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다시 법이 정한 동의율을 채워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함께 따지고, 재건축은 단지 전체의 동의율과 동별 동의율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동의율은 소유자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유자, 여러 채를 가진 소유자, 동의 뒤 집을 판 사람, 철회서를 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인가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새터는 동의서 원본과 소유자 명부를 대조해 산정 오류를 찾고, 조합 측에는 분쟁을 막는 동의서 관리 방법을 자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이 의심스러울 때
  •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자로 집계됐을 때
  •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때
  • 창립총회 소집이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 조합 측에서 설립 절차 자문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동의율 재산정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원본을 대조해 공유자·다주택자 산정, 중복 집계, 철회서 처리가 맞는지 다시 셉니다.
  2. 동의서 효력 검토법정 동의서 양식과 기재 사항, 본인 확인 방법을 따져 무효로 볼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인가처분 다툼조합설립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동의 요건의 하자는 인가처분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FAQ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낸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동의 대상에 따라 철회 기한이 짧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철회서를 내기 전에 지금 철회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동의율 부족 같은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내서 다툽니다.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인가 고시를 확인하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Results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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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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